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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 401(k) 롤 오버

최근 몇 년간 상승하는 임금과 타이트한 인력 시장으로 많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아 옮겨가고 있다.     새로운 직장을 바꾸거나 해고가 된 경우,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그동안 열심히 저축한 401(k) 은퇴계좌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크게는 4가지 방법으로 401(k)를 관리할 수 있다. 첫째 개인 은퇴계좌인 IRA로 옮겨갈 수 있고, 두번째 기존회사의 401(k)에 그대로 두고 관리할 수 있고, 세 번째 새로운 직장의 401(k)로 옮겨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냥 현금화할 수 있다. 4가지 방법 중 무엇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정 목표와 상황, 투자 선호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또한, 세금 및 법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오늘은 롤오버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401(k) 통한 론이 있는 경우   만약 기존 401(k) 플랜에서 론을 받은 것이 있다면, 론을 갚을 때까지는 다른 곳으로 롤오버 할 수 없다. 롤오버와 관계없이 이미 그만둔 회사의 401(k)에 론이 있다면, 개인 세금 보고일 또는 연장일까지 모든 론을 갚아야 한다.     이는 2017년 개정된 세금 삭감 및 고용법(2017 Tax Cut and Job Act)으로 대출을 받은 직원들에 상환해야 하는 기간을 더 연장하여 세금 부담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론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새로운 세금 삭감 및 고용법에 의해 2024년 4월 15일까지는 기본 대출 잔액을 상환해야 하며, 만약 세금보고 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2024년 10월 15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금은 인출로 인정되며, 혹 나이가 59.5세 이전이라면 IRS 패널티 10%와 세금을 함께 내게 된다. 따라서 기존 401(k) 플랜에서 대출한 론이 있다면 반드시 갚고 나서야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401(k) 잔액 7000달러 미만     전직 회사의 401(k) 계좌 잔액이 7000달러가 넘을 경우라면 개인 IRA나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401(k)로 꼭 옮겨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7000달러 미만이라면 회사 정책에 따라 고용주는 개인의 IRA로 이체할 수 있고 1000달러 미만이라면 체크로 발송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그 금액이 5000달러이었지만, SECURE ACT 2.0 법안에 의해 Small Balance Cash-Out의 잔액 금액이 7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따라서 소액의 401(k) 잔액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라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개인 IRA로 롤오버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야 한다. 이때 개인은퇴계좌인 IRA로 롤오버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기존 금융기관이 발송한 체크가 개인으로 인출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 새로운 금융기관의 IRA계좌로 전체 금액이 입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출로 간주하여 세금부과 대상이 되고, 59.5세 전이라면 Early Withdrawal Penalty 10%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401(k) 플랜 비용 비교   401(k)를 운영하는 회사는 플랜 내에서 적정한 투자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책임 사항이고, 개인들은 본인이 선택한 투자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401(k) 플랜에는 주식과 채권을 포함하는 뮤추얼펀드와 은퇴연금에 맞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Target Dated Fund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선택된 펀드에는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다. 그 비용은 주로 관리 수수료(Management Fund), 운용 수수료(Operation Expenses), 또는 펀드 수수료(Load and Fees) 등이 있다.   과거에는 한 회사의 401(k) 플랜 투자비용과 다른 회사의 401(k) 플랜 투자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제는 모든 수수료와 비용이 공개되어 각각의 플랜의 비용들을 하나하나 비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기존 회사의 401(k)를 새로운 직장의 401(k)로 롤오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각각의 수수료를 비교해서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더 맞는지 검토 후 현 직장의 401(k) 플랜으로 옮겨올지 아니면 기존 직장에 남겨둘지, 그것도 아니라면 개인은퇴계좌인 IRA로 옮겨올지 결정하면 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오버 플랜 개인 세금 플랜 비용 세금부과 대상

2024-03-27

"401(k) 2024년부터 의무화"…KITA 4월 세미나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회장 신현수)는 21일 ‘401(k) 기업연금 가이드’를 주제로 4월 정기세미나를 열었다.   80여명이 참석한 이 날 온라인 세미나는 KITA 특별회원사로서 기업연금·개인재정관리 투자자문사인 ‘아메리츠 에셋’의 브라이언 이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이 대표는 “올해 401(k) 납입액 한도는 1000달러가 올라 2만500달러, 50세 이상은 2만7000달러”라며 “개인 은퇴계좌(IRA)와 401(k) 동시 가입에 따른 세금 문의가 많은데 개인마다 세금보고 형태와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401(k)가 IRA와 다른 장점 중 하나는 융자로 전체 어카운트의 50% 또는 5만 달러 중 많은 금액이 가능하다. 주거용 부동산 구매 등 예외가 아닌 한 상환 기한은 5년으로 이자율은 ‘프라임 레이트’에 1%를 더한 수준이다.   이 대표는 “401(k) 융자는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정해진 기간, 상환 금액 등을 어기면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하고 잔여 금액은 해당 연도에 인출한 것으로 처리돼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연방 하원은 2024년부터 모든 직장인이 401(k)에 자동 가입되는 ‘시큐어(SECURE)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에서의 전망도 낙관적이다. 그는 “법 발효 이후 401(k)를 도입하면 많은 변화가 뒤따른다”며 “3년 이상 근무한 장기 파트타임 직원도 가입 의무이고, 학자금 대출 상환액만큼 401(k) 크레딧을 주는 제도도 신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고용주 입장에서 401(k) 운영은 밑져야 본전이지만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일이 많다”며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와 상의해 준법경영 체크리스트를 항상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일 기자의무화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 개인재정관리 투자자문사인 세금부과 대상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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